국민내일배움카드제

국민내일배움카드

목적

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(Tomorrow's Learning Card System)이란?

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의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하여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전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 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지원내용(지원 대상변경 : 2021. 9. 17. 이후 변경 내용)

-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면 대학셍 까지 신청 대상 확대
⓵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견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⓶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견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⓷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
⓸ 그 외 5 ~ 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견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
(만 70세이상),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 해당자

1.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2. 연간 최대 5개 과정 수강 가능 (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 3회까지 수강)
3.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4.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
5.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*된 이후    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, 고용형태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(본인신청 전제)
-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


훈련장려금지원
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 실업,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

훈련장려지원금 유형 추가지원금
140시간
이상
월 최대 20만원 지급
22.8.1 ~ 22.12.31.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
지원 기간 이후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(월 최대 11만 6천원)
국민취업지원 제도 I 유형 6개월간 28만 4천원 별도 지급
국민취업지원 제도 II 유형
실업자
미지급 재직자
140시간
미만
월 최대 20만원 지급
22.8.1 ~ 22.12.31.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
지원 기간 이후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(월 최대 11만 6천원)
국민취업지원 제도 I 유형 6개월간 28만 4천원 별도 지급
미지급 국민취업지원 제도 II 유형
실업자
재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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